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게시할 때 적용됐던 실명확인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허위 의혹이 제기됐을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가 허위 여부를 판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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