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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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5일 파리크라상이 한미글로벌과 성남 파리크라상 제2공장 신축공사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법원이 파리크라상에 2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또 파리크라상은 시공사에 8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미글로벌은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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