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 업체가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소기각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에 관련해 뼈있는 말을 던졌다.
이재명 시장은 7일 한 네티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천안 호두과자로부터 피소당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받은지 한달 남짓. 오늘 또 다시 피소당했다"는 글을 올리자 자신의 트위터(@Jaemyung_Lee)에 "전 그 때문에 호두과자 안 먹습니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해당 호두과자 업체가 네티즌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고소장에서 모욕 피해자는 호두과자점 주인인데 그의 아들을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3년 충남 천안의 한 호두과자 업체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포장재를 사은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호두과자점주는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가게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