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M&A를 신고하기에 앞서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해올 경우 이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결합 건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처럼 30일 내로 심사를 마치고, 필요하다면 90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M&A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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