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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어촌 119비상소화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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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화재 진압 장치, 정부 지원 의무화...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 마을에 소화장치를 보급해, 조기에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119비상 소화전’의 보급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업무에 대한 정부의 재원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5분내 도착을 ‘골든타임’으로 본다. 그러나 농어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길이 좁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화재 초기, 주민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하다. ‘119비상소화전’은 소화전에 농약살포기 동력을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한 소방장치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119비상소화전’을 소방용수시설에 포함시켜, 설치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의 불균형을 고려해 국가의 재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 주체를 현재 시·도지사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119소화전은,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소방장치”라며 “초기 화재 진압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상용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영암소방서는 지난 5월, 소방 기관 최초로 ‘119비상 소화전’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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