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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선거 혐의'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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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측근 이미 구속돼

박성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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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58) 회장을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되며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측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관리하며 금품 선거 정황을 포착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중기회 산하 조합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선거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를 차례로 구속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4월9일에는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 A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지모씨를 구속했다. 4월17일에는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인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부회장 맹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이 박 회장의 측근인 만큼 그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에게 금품 살포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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