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쟁 사업자의 소주 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로 유명한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광고를 진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경기 등지에서 현수막·전단지에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 표현을 게재,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들에 퍼뜨렸다.
해당 내용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었다.
또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적극 주도한 비방 광고를 업주가 자체적으로 행한 것으로 위장하기까지 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의 비방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위배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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