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모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 2~3전체를 88개의 객실 및 부대시설로 변경, 최근까지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해당 오피스텔을 ‘특급호텔’이라고 홍보하고, 조식 및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식으로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개조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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