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하청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고, 원청기업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통해 하청기업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매칭형태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0억원 상당이다. 해당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배경이 됐던 취업규칙 기준 명확화 등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6개 업종에 우선적으로 모델을 개발, 적용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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