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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는 소액용? 공인인증서 요구에 반쪽된 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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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결제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SMS·ARS 대체인증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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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간편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사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가군인증'을 받았지만 30만원 이상 결제에는 무용지물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 대신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인증하는 대체 인증수단도 카카오페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9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최초 이용 때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해두면 다음부터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이용자는 6개월 만에 40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30만원 이상 고액결제다. 원칙적으로 카카오페이로 30만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페이는 LG CNS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이용한다. 금감원은 LG CNS의 결제 솔루션 엠페이에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보안수준인 '가군 인증'을 부여했다. 가군 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회원들이 카카오페이로 30만원 이상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가 도입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보안성 심사'를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최초 서비스여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결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카드사들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자사 회원이 30만원 이상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 문자나 ARS로 본인확인을 하는 대체 인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보안성 심의가 끝나면 대체인증 수단 등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도 "고객들의 돈이 걸려 있어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고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C카드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LG CNS 쪽에서 요청하지 않아 그대로 뒀다"고 답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있는 등급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 카드사들과 협의중"이라며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들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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