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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규제 숨통 열어줘야 해…전제는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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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치자금제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관련 여러 논의를 통해 모아진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다만 규제완화의 선행조건은 정보의 상시 공개 등 투명성 강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할 전문가 5명은 앞서 제출한 진술서에서 대체로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던 현행 법 제31조를 개정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소위 대가성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제32조 3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유로운 선거 운동에 부합하도록 정치자금의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방안으론 "중앙당 후원회, 정당 연구소 후원회, 개인 후원회 개최도 허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에 대한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선행되야 할 방안으로 정보의 상시 공개 등 자금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각종 의견도 쏟아졌다. 강 교수는 "개인 후원회 개최도 허용하는 대신 출판기념회의 편법 운영은 막아야 하며 자금의 유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보의 상시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가 선거비용 수입 지출 내역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관위사무소에 가야하고 공개 기간도 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유권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진 이유는 정치의 현실적 측면 때문이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본적인 비용으로 선거사무소 임차,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비, 명함제작, 선거운동원 고용,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등 돈이 필요한 곳은 수도 없이 많다"면서 "후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강 교수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 사무실을 두고 상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당 폐지는 정치적 경쟁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취약 지역에선 당의 하부 조직이 사라지면서 지역당 구조를 강화시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문제점 지적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호소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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