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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대기청정구역' 지정…관광버스 통행료 2배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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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노선버스 外 관광버스 남산 진입 전면 제한

남산공원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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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이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경유(輕油) 관광버스 통행료를 2배 인상하고, 2018년 이후부터는 관광버스의 남산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남산 일대를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남산은 일평균 3만~5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내 관광명소로, 하루 평균 드나드는 관광버스가 220대에 달한다. 특히 노후 경유버스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꾸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8월부터 우선 현재 3000원 수준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료를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단,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차, 유로6(Euro-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적용차량에는 기존 통행료를 3000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과 '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시는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전면 제한 한다. 대신 시는 2017년까지 남산 인근에 총 87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 관광버스의 통행료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8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매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도 전기차로 교체된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오는 8월부터 남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대기청정지역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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