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노선버스 外 관광버스 남산 진입 전면 제한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남산 일대를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매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8월부터 우선 현재 3000원 수준인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통행료를 6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단, 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차, 유로6(Euro-6·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적용차량에는 기존 통행료를 3000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과 '시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남산을 대기청정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8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매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경유트럭과 순찰용 이륜차도 전기차로 교체된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오는 8월부터 남산이 서울을 대표하는 대기청정지역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확대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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