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청장을 이같이 중징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중대하지만, 재임 기간 공적과 기소 내용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파면 보다는 한단계 수위를 낮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이 같은 뇌물수수 혐의에다 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업무 처리 7건이 병합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본부장은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 부적정 등 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작년 12월 1∼12일 인천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여 1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적발, 이 청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을 중징계하도록 시 징계위에 요구했다. 7명은 경징계, 13명은 훈계, 1명은 경고 통보를 받았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징계위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은 비즈니스 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래서 특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이 있는 것인데 감사부서에서는 공유재산법을 기준으로 감사를 벌여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기존 범죄 사실만으로도 성립되지만, 인천경제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고, 그동안 투자유치 성과를 낸 직원들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이 청장은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하며 국책과제감사단장과 심의실장을 역임한 뒤 2010년 7월부터 인천경제청장으로 재직해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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