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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북 혐의 20대는 한국 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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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한다고 밝힌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며 해당 20대 남성의 국적(대한민국),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일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미국 뉴욕대학 학생 주모씨를 불법임국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주씨가 지난 달 22일 중국 단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불법)입국하다가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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