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은 내달 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꾸고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국민안전처 파견자 축소 등 10개 핵심 쟁점 중 7개를 수용했다.
그러나 안전사회 과장의 업무 범위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종합대책'으로 규정하는 등 3개 쟁점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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