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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생산량 담합” 美당국 한마디에…집단소송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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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미 석유 업계
최소 10건 이상 집단 소송
계속 물밀 듯 쏟아질 듯

미국 한 석유 업체가
높은 석유 가격 유지 위해
석유수출국기구와 공모했다는
미 경쟁당국의 주장이 주효

미국 주요 셰일 오일 업계가 원유 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담합했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미 경쟁당국이 이달 초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의 전 수장이 유가를 올리기 위한 공모 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부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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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엑손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셰일 오일 생산을 조정하고 제한했다는 혐의로 최소 10건의 집단 소송에 걸렸다.

가장 최근의 소송은 전날 뉴멕시코 지방법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업계가 최근 수 년간 높은 원유 가격에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향으로 선회한 자본 규율 모델을 겨냥했다. 원고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미국 업계가) 집단적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은 건 역사적 관행, 합리적 이기주의 관점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셰일 업계가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건 이달 초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파이오니어내추럴리소시스의 스콧 셰필드 전 사장이 석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공모해 부당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게 주효했다. FTC는 엑손모빌이 파이오니어를 600억달러에 사들이는 건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던 중 스콧 전 CEO가 OPEC 대표에게 가격 및 생산 수준 등 내용이 담긴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그를 엑손모빌의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조건부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엑손모빌의 파이오니어 인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화석 연료 업계 간 메가 딜은 성공했지만, 파이오니어 측은 FTC 주장에 대해 “미국과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고, 셰필드 전 CEO의 행동에 대한 성격과 의도를 잘못짚었다”고 했고 엑손모빌도 성명에서 “FTC 주장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앞으로 더 많은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뉴멕시코에서 원고 측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인 울프 할덴슈타인의 토마스 버트 파트너는 “일리노이, 콜로라도, 네바다, 매사추세츠의 운전자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계의 공모로) 휘발유 가격을 더 많이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네바다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셰필드 전 CEO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왓츠앱 메시지를 포함한 통신 내용을 파이오니어가 넘기도록 강제하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원고 측은 8개 셰일 오일 업체가 해양연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OPEC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률 회사인 그로스 클라인 PC의 스튜어트 그로스 변호사는 “이제 우리는 (업계 공모가) 조직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피고 측들은 더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셰일 오일 업계에 대한 집단 소송의 원고 측들은 독점을 위해 업계가 공모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셔먼법과 주 독점금지법,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FTC가 수집한 셰필드 전 CEO의 진술이 공모의 증거인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화이트앤케이스 로펌의 에릭 그라논 반독점 전문 변호사는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게 공동의 이익이 된다는 일방적인 발언은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업계 간) 합의가 있어야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C가 셰필드 전 CEO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이 사안을 법무부에 회부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외신은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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