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는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선거구획정위에 1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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