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한진칼은 23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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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석기업의 합병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내 빌딩 등 부동산 관리사업을 해온 기업으로 ㈜한진 지분 21.6%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진그룹이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완전히 합병하거나,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눠 투자부문만 합병하는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한진그룹은 2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쳐야 한다. 이번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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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가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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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수직구조로 변경된다.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이 확정되면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 21.6%는 한진칼로 넘어간다.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기며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해결된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한진이 한진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서면 기존 증손자회사 22개 역시 손자회사로 승격되서다.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면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는 처분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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