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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개공지 미술작품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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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일 외부전문가와 공개공지(연면적 5000㎡ 이상), 미술작품(연면적 1만㎡ 이상)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열린공간’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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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간’ 이란 일정 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과 미술작품 등으로 건물 소유(관리)자는 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가 보유 중인 ‘열린공간’중 공개공지는 서울시 공개공지 1980개소 중 11.86%인 235개소, 건축 미술작품은 서울시 3281개 중 11.30%인 371개 등 서울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의 정기적 단속 방식을 바꿔 올해는 계도 위주의 합리적 점검을 통해 일반인에겐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건물 방문자들에게 모임의 장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홈페이지, 반상회보,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열린공간’의 설치목적, 위치, 점검내용 등을 충분히 홍보해 ‘열린공간’의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 으로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건물소유(관리)자에겐 부담이 되는 사항 이지만 이해와 설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삭막한 도심내의 휴게 공간을 확보한다는 생각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후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과 최준원 팀장은“ 도심 내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열린 공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며, 점검대상이 되는 건물소유(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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