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제규약 위반..약관 시정 명령
제주항공 이용객들이 더 이상 이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다.
바로잡기 전 제주항공 국제선 운송약관 제15조 7항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을 거쳤음에도 발생한 경미한 긁힘, 얼룩 또는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 혹은 스트랩(끈) 등 추가 악세사리의 분실 등에 대해 제주항공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용객들은 항공사 측 과실로 가방이 망가져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런 배짱 대응이 상법 제908조와 국제규약인 몬트리올협약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은 항공사 관리 하에 있는 위탁 수하물이 분실·손상되는 경우 항공사에 엄격하게 과실을 묻는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제주항공 약관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에 기인한 파손, 손상과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인 마모 등에 대해 제주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계기로 여행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한 보상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업계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제주항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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