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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임차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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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면액 약 3억7000여만원 예상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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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인 6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약 3억7000여만원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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