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의 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 통지를 받았을 경우 출석 의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중에는 자진출석을 하려해도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없다. 국회 역시도 범죄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 외에도 체포동의안의 경우 현재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특히 많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를 경우 국회의원 1명이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이 대표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3개로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장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기에 대표하는 지역의 면적에 관한 부분을 추가했다.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면적의 2배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농촌 지역의 선거구 존폐를 막기 위해 현재 살지 않더라도 태어난 고향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법에 따르면 호적제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유권자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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