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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NO' 맨…김영란법 부결 연설한 김용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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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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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범이라도 그 가족이 범인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인은닉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은 범인은닉죄의 이러한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 부결을 주장하기 위해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김영란법의 신속 조속한 처리는 선이고,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이분법적 논리도 없어져야 합니다." 김 의원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5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의원들 사이에서 "잘했어"라는 탄사까지 나왔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참패였다. 의원들은 끝내 김 의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의 안홍준ㆍ권성동ㆍ김종훈 의원과 함께 김영란법에 반대한 의원 4인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소신은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변함없었고 오히려 논리파 의원으로 유명세를 타는 형국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이중처벌 등 여러 가지 적용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해석상의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이다. 그가 법률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970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제 34회)에 합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시기에 사법고시에 패스했는데 이들은 김 의원보다 각각 6, 7살 위다. 김 의원은 서울 중앙ㆍ북부 지검 등을 거쳐 2012년까지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맡았다. 2003년에는 환경범죄 수사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현직 검사 최초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캠프 수원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수원시병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순탄대로를 달리던 엘리트에도 시련은 있었다. 10여년 전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김 의원은 이때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기억한다. 아들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던 어머니였기에 아픔은 더욱 컸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그는 더 절치부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일호'도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라봐야 하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게 해준 좌우명은 '매번 최선을 다하자'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그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 아동학대 근절 등 다른 국정 현안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구인 수원을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모교인 수원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후배들을 만나고, 팔달문시장 라디오 방송국에 들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한복을 입고 나온 그는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팔달경찰서 신설을 건의하고, 수원화성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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