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오는 10일 김영란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자신의 구상과 법안이 많이 달라져 의견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이 붙은 김영란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소회와 함께, 당초 공직자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된 반면 국회의원에 대한 적용 범위는 일부가 제외된 점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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