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연내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직난이 심각한데다 직업소개소를 찾는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0년에도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구인기업의 경우 소개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합의문 내 포함됐었다.
정부는 폭리,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직자 소개요금의 총 합산금액을 임금의 20% 이상 받지 못하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 일환이다. 특히 소개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해고하는 악용사례가 없도록 감시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소개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3000여개,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1만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4∼2014년9월 국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5270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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