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동거남위해 친딸에게 혼인 강요…'인면수심 母'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8일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2년 2월부터 자신의 동거남 김 모(43)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출산까지 하게 된 중학생 딸에게 김 씨와 혼인신고 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김 씨가 구속기소 되자 친딸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발적으로 김 씨와 혼인한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김 씨와 신 씨 딸의 혼인무효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 씨의 딸과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의 도움 아래 함께 지내도록 조치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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