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형 토지신탁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지을 때 보증을 받은 사업자의 부도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기존의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보증을 금지해 온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은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패자부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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