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LG유플러스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에 그 동안 별도 서비스로 제공해 온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U+ Biz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별 발행,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대량 발행, 이용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발행 등 다양한 발행 방식을 제공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U+ Biz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을 모두 이용할 경우 각 사이트에 따로 가입을 한 후 이용 서비스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이 같은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따라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의 아이디만 있으면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U+ Biz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별도 인증서 발급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U+ Biz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수·발주와 전자 견적 기능을 비롯 이번 전자계약 기능도 추가함으로써, 기업 간 계약에서부터 견적 및 발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게 됐다. 이는 유통·제조 업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모든 기능의 통합 제공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최기무 LG유플러스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는 “‘U+ Biz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 수/발주, 견적 기능과 전자계약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그 동안 대기업 업무 역량에 크게 기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중소기업에서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는 물론 기존 오프라인으로 주고 받았던 종이 문서 업무를 전자화 해 친환경 그린 IT 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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