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집중 조사 시작
이용자보호 고지 여부, 가입단계 서명 등 확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장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선보상제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중고폰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내부 보고절차 단계 중으로 이번 주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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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통3사다.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의 주요 쟁점인 18개월 뒤 이용자보호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지, 가입단계에서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고폰선보상제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행했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프리클럽' '스펀지 제로클럽'으로 뒤따라 시행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초기 단말기 구매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용자 보호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간접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18개월 후 중고폰을 A·B·C등급으로 나눠 반납받기로 했지만 등급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보상금을 토해내는 등 피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애초 이통 3사 중고폰 선보상제도 시행기한을 작년 12월31일까지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프로그램을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도 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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