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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폰 판금 안돼"...LG·HTC, 삼성-애플 소송 '삼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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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어 LG·HTC 등 "삼성제품 판매금지 요청이 부당하다" 법정의견서 제출
"특허 침해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애플 입증 못했다"…삼성에 힘 실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에서 구글에 이어 LG전자·HTC 등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삼성전자 를 지원하고 나섰다. 애플이 삼성과의 2차 소송 판결을 바탕으로 제기한 삼성제품 판매금지 요청이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구글과 함께 LG전자, 대만 HTC 등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판매금지 소송에서는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쪽이 특허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애플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삼성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의 '쌍방 일부 승소' 평결과 동일하게 나오자 침해 판정을 받은 삼성 제품의 영구판매금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이끈 루시 고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플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구글이 연방항소법원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 LG전자, HTC 등이 동참해 삼성에 힘을 준 것이다.

이들은 애플이 삼성 제품 판매금지를 요청하면서 근거로 든 더글러스 다이내믹스 판례를 이번 건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플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 제품 전체가 아닌 특허를 침해한 개별 기능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미국 1·2차 소송만을 남겨둔 상태다. 2차 소송은 삼성 제품 판매금지 소송까지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5월 양사 2차소송 1심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0억원)로 확정했다.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애플의 특허는 데이터 태핑(647 특허), 단어 자동완성(172 특허),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 등 3개다.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4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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