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방침 철회 안 돼 월세 인상 등 우려 제기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세 부담이 줄게 된다.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던 종합소득과제 방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엔 둘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이 밖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와 임대소득 과세안이 맞물려 오히려 세입자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제기됐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세입자들에게 약간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임대차선진화방안(임대소득 과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이 적절히 (월세 인상 등의) 대비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세제 투명화라는 원칙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합수 팀장은 "당장 월세가 오르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할 우려가 있다"면서 "월세를 인상하거나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세입자를 고르는 등의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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