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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전자 LTE 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1.6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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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해당 기술에 대한 발명자의 공헌도가 30%에 이르기에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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