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 조직에 거액의 인질 몸값이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테러대응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현지 언론 등이 보도했다.
테러범과 인질 몸값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는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차원의 음성적 협상 관행까지도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내무부는 인질 몸값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금지되면 개인과 기업 차원의 테러납치 관련 몸값 협상이 위축돼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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