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800만원에 경쟁률 9대1, 변호사 몰려…국선변호인으로 일원화 주장에 법원 우려
대한변협은 올들어 국선전담변호사제의 개편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좀 더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도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촉과 관리를 사법부에서 독립된 제3의 주체에게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폐지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폐지가 국선변호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이 두껍고 다툼이 심한 사건을 꺼리는 등 여전히 불성실한 일반 국선변호인이 많다는 게 일선 재판장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선변호인제도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데는 국선변호인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국선변호인은 '돈이 안 되고 일만 고되다'는 인식이 강해 변호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다.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기상황을 겪기도 했다.
현재 법원이 지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800만원 정도의 보수에 50만원의 별도 사무실 보조금을 받는다. 이렇게 '상당한 보상'을 받는 만큼 국선전담 변호사 경쟁률은 최근 8~9대 1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7만5120건이다. 2011년 6만5894건, 2012년 7만4053건 등 해마다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1심 형사사건은 26만155건.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28.9% 수준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할 때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국선변호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인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인예정자명부'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를 무작위로 지정해 변론을 맡기는 형태다. 1심 형사합의사건 변론 보수는 40만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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