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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작권전환 국회비준 대상 아니다" VS 심재권"비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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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지난 23일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0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과 윤병세 장관이 27일 대립각을 세웠다. 심 의원은 전작권 전환도 국회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장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2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17조~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합사·210화력여단의 잔류에 따라 발생할 '기지 매각대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비준·동의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원들은 한미연합사와 210화력여단잔류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중대 내용이 변경됐다면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헌법 등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적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양국 군사당국의 합의는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은 법적 구속력을 창출하는 합의라기 보다는 군사당국 간 합의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작권 환수 시기가 연기됐을 때를 언급하며 "이 때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맞물린 서울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YRP와 LPP 두 개 협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근거 규정이 있다"면서"1차 법률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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