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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단통법 시행후 전체 번호이동 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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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단통법 시행후 2주간 전체 번호이동 시장 30% 차지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일 평균 30%대를 넘어섰다. 또한 반값유심(USIM)요금제와 온라인 가입자 비중도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2~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용자의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2만241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동통신(MNO)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만6713건), 알뜰폰은 30%(3만5705건)로 나타났다.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평균 30%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인 35만7210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기간 이동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8만9318건), 알뜰폰은 19%(6만7892건으로)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이동통신보다 중저가의 알뜰폰 요금제를 선호하는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통3사의 보조금과 통신요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알뜰폰시장에서는 반값유심요금제와 온라인 가입자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유심요금제는 기존에 쓰던 휴대폰에서 유심칩 변경만으로 통신요금을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알뜰폰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331건에 불과하던 반값유심요금제 가입자가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88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사용자도 742건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2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과 이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숫자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면서 "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들이 홈페이지 공시를 비교 분석하며 저가요금제를 찾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이처럼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성향이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 85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였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로 늘었고,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9%로 줄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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