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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정보' 논란에 "동의 요구하는 개인정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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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진출처=KBS1 방송 캡처]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진출처=KBS1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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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개인정보' 논란에 "동의 요구하는 개인정보 아니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고지없이 대화내용을 수사기관 요청에 제공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아니었다"고 정면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2일 카톡 이용자들에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화내용 자체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부득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개인정보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한 대화내용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이용자들에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카톡은 이용자 대화 내용이 일정기간 서버에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ㆍ서비스 안내(운영정책)ㆍ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위법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는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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