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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민간운영 등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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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손질…면적제한 1만㎡로 낮추고 체험원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새 시설 만들지 못하게 막는 규정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낮춰져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2일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유아숲체험원은 숲체험으로 유아들이 정서를 좋게 하고 전인적으로 클 수 있게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선 유아숲체험원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1만㎡ 이상이면 된다.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새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없애고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 안으로 늘리는 등 기준도 낮췄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로 민간단체나 개인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숲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늘리기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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