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손질…면적제한 1만㎡로 낮추고 체험원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새 시설 만들지 못하게 막는 규정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낮춰져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2일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키로 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지금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선 유아숲체험원 규모가 2만㎡ 이상에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1만㎡ 이상이면 된다.
다른 유아숲체험원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새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없애고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300m에서 1㎞ 안으로 늘리는 등 기준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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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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