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3곳이 이 같은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협력업체는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4억9192만원을 839명에게 미지급했다.
협력사 종사자 중 근로자성 인정을 받지 못했던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 설치를 주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가능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9개 업체 전체 489명 가운데 332명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고용부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수시감독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해당 업체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실시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