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미비는 더 강한 모니터링과 규제로 보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됐지만 이는 더 강한 모니터링과 규제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규제심사를 통해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가입자가 통신사 영업망에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보조금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 분리공시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의 취지가 가입자 시장 안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분리공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다"면서도 "취지의 근본적인 사항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IBK증권은 보조금의 상한액은 예상한 수준으로 번호이동은 줄어드는 대신 기기변경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항상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시행에서의 마케팅 과열이 문제였다"며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단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고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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