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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단통법, 시장 안정화 효과 유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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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신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내다봤다.

28일 최윤미 신영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산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돼 단말기 구입 시점에 따른 보조금 변동성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최 연구원은 "공시된 단말기별 보조금, 판매가 등이 7일 이상 변경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 과열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화돼 이통사 마케팅비용이 줄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보조금 상한선 30만원 수준은 통신사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통신사 보조금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져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통신업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과 KT가 제시됐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투자 매력도는 SK텔레콤과 KT가 가장 높다"며 "SK텔레콤은 배당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 유입이 예상되고, KT는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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