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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개발비 26억 부정사용에 과징금 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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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연구개발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 등에게 7억원 가량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행위 26개 과제가 대상이며, 17개 기업에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전체 부정사용 금액은 26억1184만원으로 제재부과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40%를 적용했다.

금액 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는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과제 유형은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7건,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 3건 등이었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번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됐다.

오는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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