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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사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증세 부작용·물가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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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담배제조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2일 "문 장관이 2000원 이상의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지난해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엄청난 비난의 후폭풍에 시달렸다"며 "기획재정부도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기 올리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말했다.
담배제조사 관계자는 이어 "담배는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 중 21위에 해당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7.7/1000)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되며, 기재부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물가가 0.15%포인트 상승하고, 1000원이 오르면 0.31%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만약 2000원이 오른다면 물가는 무려 0.62%포인트나 뛰는 셈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유층보다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아 담뱃세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지적이다.

2010년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통계청 자료(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서도 저소득층인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담배 소비지출 비중은 1.09%를 차지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0.46%에 그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담뱃값 부담을 두 배 이상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담뱃세가 인상되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담배제조사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가연동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분만큼 담뱃세를 자동 인상하는 제조로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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