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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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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담뱃세를 물가와 연동해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담뱃세 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안)' 정책포럼에서 "흡연율을 떨어뜨리려면 가격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만우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담배가격과 흡연율의 관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에 1만1611원 하는 영국의 남성 흡연율은 22.3%로 낮지만, 2500원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40.8%)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이원은 "OECD 34개국 중 16개국의 담배 한 갑 가격은 평균 6000원을 넘는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가격탄력도 조사를 보면, 담배가격이 10% 오르면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비율이 3~5%로 탄력적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뱃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2004년 이후 8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담배 미인상분을 고려해 1차로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종가세'로 인상하자는 안이다.

이 수치에는 지난 8년간의 실효세율 하락분 416원이 반영됐다. 담배 한 갑당 포함돼 있는 제세금 1550원에 8년간의 누적 물가상승률 26.9%를 곱한 값(416원)에 소매인 마진과 제조사 원가상승분을 더했다. 현재 2500원 담배 한 갑에는 1550원(약 62%)의 제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가격은 담배 가격에 관계없이 한 갑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일종의 '종량세'다.
이 의원은 "물가연동제 도입하면 간헐적 조세인상에 비해 일시적으로 세수가 적으나, 수년 내 기존 인상방식을 추월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면서 "'8년 누적+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1년 뒤 500원 인상, 6년 뒤 1000원 인상한 것보다 세입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상 방식에 대해선 관련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인상하되, 건보재정 지원을 위해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합리화 내지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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