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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檢, 감찰팀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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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혐의 강력 부인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 고위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팀을 급파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이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 13일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같은 날 오전까지 유치장에 구금했다 귀가시킨 뒤 14일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음란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모습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을 제주도로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팀을 제주도로 보낸 것이지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현직 검찰 간부가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신고대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 차원의 중징계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김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연말에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김 지검장은 2012년 김광준 당시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터지자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사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112신고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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