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 복용'
방송인 에이미(32)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에이미 공소사실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집행유예인데 어떻게 이러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처벌받고 마약 완전히 끊기를"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마약이 무섭긴 무섭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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