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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이번엔 '졸피뎀' 복용…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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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가 또 다른 약물에 손을 댔다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졸피뎀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품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에이미가)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왔고 모발 검사에서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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