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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첫 삽 뜬다…신복위 법적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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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면예금관리재단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을 일원화하고 한 자리에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2일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명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금융사가 출자한 법인으로 진흥원을 설립키로 하고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했다.

진흥원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진흥원 내에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계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햇살론 관련 조항을 이관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한다.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가 없어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던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을 통해 신복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더 넓어진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업체까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의무화해 채무조정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맡게 된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을 겸임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휴면예금재단과 신복위는 각각의 설립 목적이 뚜렷이 다른 만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남겨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31일까지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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