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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고층빌딩은 조기개장 하는데…제2롯데월드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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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높이 부르즈칼리파 부분 오픈 등 해외는 사례 많아…롯데, 조기개장 계획 차질빚자 논란 불식위해 외부에 안전진단맡겨

14일 현재 잠실2롯데월드 현장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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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축물과 주변지역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며 잠실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저층부 판매시설 일부의 개장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는 초고층 빌딩을 신축하면서 준공 이전 부분 개장을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층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석촌호수 인근 지반침하와 교통대책 등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특히 저층부 조기 개장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불식돼야 가능하다는 측과 불확실한 근거에 따른 우려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9일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의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관 등을 개장하기 위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는 단독 결정을 유보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을 꾸려 조기개장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단은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었고 이달 1일 비공개로 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와 자문단은 초고층 건축공사인 만큼 법 규정 외에 안전, 교통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한달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열흘 안에 임시사용승인 가부가 결정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롯데가 당초 저층부 조기 개장을 계획한 것은 착공 이전부터 해외 초고층 건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슷한 사례들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높이 건축물인 두바이 부르즈칼리파의 경우 롯데월드몰처럼 별도의 두바이몰동(쇼핑몰)은 2008년 1차에 부분 승인을 받아 오픈했다. 2010년 1월 2차로 오피스와 전망대로 구성된 111층~163층을 열었고 같은 해 2월 3차로 43~110층 아파트, 3월 4차 1~42층 호텔을 개장했다. 대만의 타이베이101 역시 2003년 5월 먼저 부분 사용승인을 받아 지하5~지상5층 몰동과 주차장을 1차 개장하고, 2004년 11월 오피스ㆍ전망대 등 타워동(1~101층)을 2차로 개장했다.
해외에서는 건물별 부분 사용승인뿐만 아니라 단일 건물에서도 층별 부분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시카고의 트럼프타워는 5단계에 걸쳐 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다. 2008년 1월 저층부의 쇼핑몰 사용승인을 받고, 고층부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거쳐 순차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홍콩의 ICC타워 또한 2007년 10월부터 6단계에 걸쳐서 부분사용승인을 받고 2011년 4월 고층부까지 그랜드 오픈했다.

롯데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은 완공 때까지 기간이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전체 준공단계에서 한꺼번에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저층부는 몇 년간 활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천문학적 투자를 한 공간을 비워두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이며 동시에 방범 문제나 도시미관 훼손 등의 문제까지 야기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쇼핑몰이 개장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는 등 주변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빌딩 건축공사 인근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주변 도로 몇 곳의 포트홀(pot hole) 발생 등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인공으로 조성된 석촌호수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도 늘 한강물을 채워 수위를 유지했다"며 "수위저하에 따른 싱크홀 가능성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지반공학회와 영국의 유명 엔지니어링회사인 오브 아룹에 제2롯데월드와 주변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다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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