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측은 "접수된 신청을 개별 분석해 삭제 가능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3일 EU 최고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허용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판결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 다른 문서 등에 대해 검색 결과에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링크(접근 경로)를 지워달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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